올들어 콘텐츠 분쟁 조정 상담 신청 사례가 부쩍 늘었다. 특히 전체 신청 건수 10건 가운데 9건 가량이 게임분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외 대형 게임 출시가 몰리면서 게임 유료 이용자가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콘텐츠분쟁조정 신청 상담 건수가 2792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신청건수는 5500여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가운데 87.1%인 2448건이 게임 관련 상담으로 집계됐다. 최근 7년간 상담건수 비중 가운데 가장 높다. 2013년 집계된 상담 신청 접수 건수 6430건 이후 두 번째다.
위원회는 게임, 영상, 지식정보, 캐릭터·만화, 기타 분야로 장르를 나눠 통계를 냈고 게임 분야에 조정 신청이 몰린 것이다.
게임 분야 상담 신청 사례만 놓고 보면 '사용자의 이용제한'이 7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이용자가 자동 게임 실행 프로그램이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원칙을 깨서 계정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용자 이용제한'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게임사가 이를 적발해 계정을 정지하거나 몰수하는 사례가 90% 이상”이라며 “이런 경우 조정 신청을 해도 구제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537건), '결제취소·해지·해제'(323건), '미성년자 결제'(269건), '아이템·캐시거래의 이용피해'(203건), 약관 운영정책(171건) 순이었다.
이 관계자는 “게임 초기 론칭 때 호기심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서버 과부하로 오류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며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상담이 많다”면서 “게임 론칭 후 1개월 정도 지나 안정기를 찾으면 관련 상담은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게임 관련 상담 비중이 최근 부쩍 늘어난 것과 관련해선 최근 대형 게임 출시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작년 말 이후 '오버워치' '리니지 2레볼루션' '리니지M' 등 대형 게임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용자가 늘고 이용에 따른 불편이나 불만 상담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장르에 비해 적극적인 소비자가 게임 분야에 많다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
소비자 상담이 게임에 집중됐다는 것은 역으로 다른 분야가 유료화나 성장세가 더디다는 분석도 있다. 상담 신청이 많다는 것은 산업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측면에서다.
한 캐릭터업체 관계자는 “게임 관련 상담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이용이 높고 그에 따른 기업 활동이 활발함을 방증한다”면서 “게임을 제외한 다른 콘텐츠 장르는 산업 토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산업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분쟁조정 연도별 접수 현황 (단위 건수), 자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