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8월부터 전국 어디서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자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 위·변조 가능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부터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고 안전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시스템이다.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매매 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를 내는 일도 없어진다.

그동안 서울·경기·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전자 계약을 할 수 있었으나, 8월 1일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 촉진을 위해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도 실시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우대금리도 할인해 주고 각종 등기 수수료도 절감돼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우리·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이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 0.2~0.3%p를 인하해준다. 1억7000만원을 대출할 때 약 400만원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부동산 서류를 발급할 필요도 없고 전세권설정등기 등 각종 등기수수료도 30% 절감된다.

보험을 비롯한 각종 계약에서 전자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향후 전자계약 시스템 수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현재 전국 10만5000여 곳의 중개사 중 전자계약을 도입한 곳은 8300여개다.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중개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전자계약시스템에 유용한 단말기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 전자계약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했다. 또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무엇보다 거래가 안전하고 편리해진다”면서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부동산거래 투명성·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Photo Image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국토부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