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서민에 대한 청약 가점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을 등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월세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김 장관은 7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면서 “실수요자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 높이고 청약 1순위 요건 기간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 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목적 단기 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세는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들어가고 월세도 월세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자료가 모아지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제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자발적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제도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SR와 코레일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통합 TF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철도는 공공성이 가장 강한 교통 수단”이라면서 “부처 내부 논의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어 TF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노동부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의 현실이 다 달라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검토하는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