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도 안전확보되면 드론 비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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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사

야간에도 안전이 확보되면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갖고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야간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드론 비행을 금지해 왔다.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안전기준이 부합되면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금지된 드론 비행과 고도 150m 이상 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김성태 의원은 “급속한 기술·산업 발전으로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허용해 유망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를 촉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경찰·세관 등 업무에 사용하는 드론도 항공기에 적용하는 특례를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안영국 정치담당 전문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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