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일반담보물 환매조건부채권 시스템 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담보물 환매조건부채권(GCF Repo)의 거래 기간과 담보증권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예탁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1일로 고정됐던 GCF Repo 거래 기간을 2일 이상 기일물로 확대했다. 담보증권 유형은 특수은행채형과 정부보증채형를 추가했다. 또 매도자가 담보증권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사전포괄동의 거래를 신설했다.

Photo Image

예탁원 관계자는 “1일물 Repo 편중 현상이 해소돼 기일물 거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