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담보물 환매조건부채권(GCF Repo)의 거래 기간과 담보증권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예탁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1일로 고정됐던 GCF Repo 거래 기간을 2일 이상 기일물로 확대했다. 담보증권 유형은 특수은행채형과 정부보증채형를 추가했다. 또 매도자가 담보증권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사전포괄동의 거래를 신설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1일물 Repo 편중 현상이 해소돼 기일물 거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