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정부의 리콜 권고에 백기를 들었다. 양사는 12일 리콜을 시작했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강제 리콜 당한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가 강제 리콜 처분을 받은 차량 제작 결함 5건(24만대)에 대해 지난 5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12일부터 순차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차가 불복한 사안도 리콜에 들어가면서 내부고발자 제보 내용 가운데 아직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리콜 가능성이 점쳐진다.
리콜 대상 5건은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고발자가 제보한 32건에 포함된 사안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 조사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 5건을 리콜 권고했다. 현대차는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달 강제 리콜 결정을 내렸다.
5건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3만7101대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1만9801대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 저항 과다 6만8246대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주차 브레이크 작동등의 미 점등 8만7255대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2만5918대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이의 제기에도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타이어가 이탈하는 등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 강제 리콜을 결정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현대·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 만족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 방법, 대상 차량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다.
내부고발자가 지난해 제보한 32건 가운데에는 리콜 조치(5건), 자발 리콜(3건), 무상 수리 권고(9건) 외에도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 지속이 필요한 15건이 남아 있다.
현대·기아차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번복한 선례를 남기면서 이들 15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1> 리콜 대상
<표2> 강제리콜 경과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