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에서 현장실습 운영 시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표준협약서 등 각종 서식, 실무 조언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전체 대학에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3월 교육부장관고시로 개정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방향과 예시를 제시한 지침이다. 대학 현장실습제도는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열정 페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이 '열정페이', '학점페이' 등의 오명을 벗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으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업요건을 강화하고 운영 규정도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매뉴얼은 대학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해당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양식, 실무적 팁을 포함했다.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목적과 관련 법령, 운영규정 등에 대한 해설과 함께 운영절차에 대한 설명도 포함했다. 학생-학교-산업체 간 3자 표준협약서, 각종 수업계획서 및 평가서, 현장점검 및 지도 양식 등 다양한 예시도 넣었다.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 '정책-대학교육-취업지원'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규정에 맞게 현장실습이 운영되는지 7월부터 본격적인 지도감독을 시작한다.
교육부 김영곤 대학지원관은 “매뉴얼의 운영 방법과 작성 예시 등을 해당 학교의 특색에 맞게 활용하여 다양한 현장실습이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도 현장실습이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