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수하물 배상 한도 kg당 2만원에서 1인당 175만원으로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권 초과판매로 좌석이 부족하면 항공사 직원이 먼저 내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와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초과탑승시 탑승 유예 및 강제하기 등에 관한 것이다.

제주항공 등 일부 항공사가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에 일률적으로 2만원(kg당)을 배상한도로 정해 놓았던 것을 국제기준에 맞게 여객 1인당 113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1SDR=약 1559원)로 한도를 높였다. 국내선 항공기 위탁 수하물 배상 한도가 ㎏당 2만원에서 여객 1인당 약 175만원(1131SDR)으로 상향된다.

예고 없이 운송약관을 변경하거나 여행 출발 당일 바뀐 운송약관을 적용하는 등 항공권 구입 시보다 불리한 약관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항공권 구입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은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었으나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 사건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승객 강제 하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했다. 초과판매로 인해 좌석이 부족한 경우에는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우선 내리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가운데 하기 대상자를 정한다.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한 도움이나 휠체어 등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하면 항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편의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항공운송약관은 이달에 항공사가 국토교통부 신고절차를 마무리하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내선 약관 개정에 이어, 국제선 약관 개정도 하반기에 진행한다. 항공기 지연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착륙 기준(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으로 지연 여부를 계산하던 것을 게이트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게이트 기준으로 바꾸면 승객들이 실제로 출·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지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변경 기준을 시범 적용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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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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