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행위 위탁기업 최장 6개월간 '공공입찰 참가' 못한다...중기청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중소기업청이 불공정 행위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가하는 위탁기업은 곧바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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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수탁기업에 보복 조치를 가해 시정조치를 받은 위탁기업에 벌점 5.1점을 부과해 공공입찰을 최장 6개월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3년간 누산 벌점이 5.0 이하인 경우 교육명령을 내리는 것이 전부였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해야 중기청장이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공공기관장 등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규정은 보복조치 벌점이 최대 4.0이었다. 이에 보복조치를 하더라도 추가 위법행위가 없으면 교육명령에 그치는 등 억제효과가 미미했다.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보복조치 벌점이 5.1점으로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곧바로 공공분야 입찰 참가 자격 전면 제한으로 이어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 신고기업에 보복조치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분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중기청은 제도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은 수탁기업이 통지를 하면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뤄 사흘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권순재 중기청 동반성장과장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는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상생협력법 시행 규칙의 개정이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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