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불구속기소 '한숨'-CJ 이재현 불기소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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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며 향후 그룹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불기소 처분되며 경영복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순실 사태 여파로 검찰 수사가 종료되며 유통계 오너 희비가 엇갈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잠실 롯데면세점 부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신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신 회장 기소로 롯데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경영 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뇌물공여 혐의로도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당장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20일 시작된 경영비리 재판과 관련해 이미 신 회장은 매주 월·수, 주 2회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여기에 새 재판까지 더해져 주 3회 이상을 재판장에 출석해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 지주회사 전환, 호텔롯데 상장 등 그룹 명운을 좌우할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신 회장의 이 같은 일정은 그룹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향후 재판에서 신 회장은 뇌물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신 회장은 뇌물공여액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돼 신 회장은 향후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롯데그룹은 향후 전력의 상당 부분을 신 회장 구명에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악 경우 향후 재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 할 것”이라고 밝혔다.

CJ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회장 사면복권과 관련해 뇌물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지만 강요미수에 그쳐 불기소 처분됐다. 이로써 CJ그룹은 이 회장 복귀와 그룹 정상화에 힘을 쏟게 됐다. 이 회장은 당초 4월경 경영에 복귀할 계획이었지만 검찰 수사와 치료 등이 겹치면서 복귀가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대선이 끝난 후 이 회장이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간 그룹 경영 공백이 생긴 상황이라 복귀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J측은 “이 회장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경영 복귀에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사가 마무리 되며 롯데와 CJ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며 ”CJ는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지만 롯데는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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