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3평대 특별실 수감···'뇌물죄' 입증 탄력 받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직후, 검찰이 제공한 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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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확인 절차를 거쳐, 일반 유치장과 분리된 특별실에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경호와 경비 예우는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더라도 경호 예우는 일정부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 전대통령 처우 문제는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수감 당시 처우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별도 건물에 3.5평 짜리 방에 수감됐다. 화장실과 세면장도 있고, 조사실도 마련돼 있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동 내 다인용 방을 개조해 평수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박 전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재판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재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5월 대선 이후 첫 재판을 시작으로, 10월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내 대법정 피고인석에 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수의를 입은 모습이 전국에 중계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박 전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 부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재판 과정에서도 뇌물죄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행위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재판과정에서 쟁점으로 손꼽힌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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