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초미세먼지란

미세먼지가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라면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보다 작은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PM 10', 초미세먼지는 'PM 2.5'로 표기한다. PM은 '입자상 물질(Particle Matter)'을 의미한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황산염, 질산염 등과 같은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 폐와 혈관 속까지 침투해 천식 등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인체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생태계에도 피해를 준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에 불량률 증가 등 산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준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나뉜다. 인위적인 발생원과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2차 생성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1㎥ 공간 안에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먼지가 있느냐에 따라 △좋음(파랑)=0~30㎍/㎥(미세먼지 기준), 0~15(초미세먼지 기준) △보통(초록)=31~80, 16~40 △약간 나쁨(노랑)=81~120, 41~65 △나쁨(주황)=121~200, 66~150 △매우 나쁨(빨강)= 201~, 151~ 등으로 구분한다.

환경부는 현제 전국의 300여 곳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공개 시스템(에어코리아)'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인체 영향과 체감오염도를 반영한 통합대기환경지수(CAI)를 적용해 대기오염의 상황을 한 눈에 알기 쉽게 4개 등급과 색상으로 표현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명칭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달라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제기준에 맞게 PM 10은 부유먼지, PM 2.5는 미세먼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초미세'라는 표현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앞으로 PM 1.0 이하에 사용할 예정이다.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를 아우르는 용어로는 '흡입성 먼지'를 쓰기로 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