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더 넓은 영역 감지 가능···미래부, 전파 규제 개선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다 넓은 면적을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전파 관련 기술 규제가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동차 충돌방지 레이다에 여러 개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 대역 안테나 공급 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안테나 전력 공급을 개수에 상관 없이 10㎽로 제한했지만, 규제 개선으로 안테나 하나당 10㎽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종전 10개 안테나가 부착된 레이다는 기존 기술 기준에 따르면 안테나 1개당 1㎽의 공급 전력만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기준에 따르면 각 안테나 당 10mW, 총 100㎽ 전력을 이용할 수 있다. 레이다가 보다 넓은 영역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술기준 규제혁신은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확산에 대비한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 충돌방지 레이다가 1개의 안테나를 사용, 전방의 일정 범위를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레이다 고도화를 위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탐지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술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 학계 요청이 많았다.

미래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는 레이다 출시(내년 초 예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술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자율주행차 충돌방지 레이다 기준 완화에 따라 개발되는 센서는 자율주행차 물체감지를 통한 차간 간격유지, 충돌방지, 속도 제어뿐만 아니라 도로의 전반전인 상황을 감지하는 무인자동차 기능 구현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능정보화 사회의 무인버스, 택시 및 무인물류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전파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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