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선고 전국에 생중계…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땐 파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1시간여 뒤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지 92일만이다.
이날 탄핵심판은 전국에 생중계된다.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주문에 `탄핵 인용`과 `기각`과 같은 최종 결과가 담길 예정이다. 결정이유 요지에서 선고 내용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에 대한 소추사유와 쟁점이 많은 만큼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25분 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효력은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다.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이다.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과 논리 등도 모두 공개한다.
한편, 청와대 안팎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 이후 어떤 형태로든 박 대통령의 대국민메세지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