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中, SW 특허등록 요건 완화

중국이 소프트웨어 특허요건을 완화한 `개정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소프트웨어 특허성을 엄격히 제한한 미국에 비해 중국 특허 확보가 쉬워지며 경쟁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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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새 심사기준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3일 전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초안의 `특허 보호 강화` 뼈대를 그대로 따랐다. 방법특허(BM)와 생명과학 특허도 기준을 완화해 특허 등록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엄격히 구분해,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특허적격성을 부여했다. 기존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청구항 작성 방법이나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보호가 취약했으나 개정안은 다양한 형식의 청구항을 모두 인정하며 특허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현재 미국 상황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2012년 개정특허법 발효 후 2014년 소프트웨어 특허성을 엄격히 제한한 `앨리스 판결`이 나오며 미국 내 위축된 특허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이 “소프트웨어 발명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에 불과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해 특허 비관론이 대두했다. 실제 제조는 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 행사하는 특허관리전문업체(NPE) 규제가 강화되고 무효심판(IPR)이 늘어나는 등 특허권자 보호가 주춤해지며 비관론은 특허 회의론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외신은 상반된 양국 상황을 고려할 때 소프트웨어 특허는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말 사이버안보법을 개정하며 IT기업 간섭을 강화하는 등 불안요소는 여전하지만, 특허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허권을 다시 강하게`(Make Patent Great Again)를 내세워 강력한 특허 보호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죽어가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되살려 이 분야 전통 강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업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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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객원기자 ysy36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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