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속고발권 폐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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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전문가들이 대체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면 위법 행위 억지효과보다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고발요청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고발요청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 동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면 폐지라면 진정한 경제민주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공정위는 의무고발제를 도입했음에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가 논의되는 이유에 관심을 갖고 현장 정책수요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속고발제 존속·폐지 문제보다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현행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변호사)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불공정 행위가 만연·고착화 돼 공정경쟁 행정력을 극대화 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공정위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행정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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