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요청한 최종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22일 변론에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최종변론기일을 3월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 의견서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기일인 22일에 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출석할지 여부를 다음 재판이 열리는 22일까지 밝혀달라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만약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정한 기일에 와야 한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변론 종결 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온다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면 일방적인 진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재신청한 고영태씨에 대해 기각하고, `고영태 녹취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심판정에서 재생하지도 않기로 했다. 또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신청을 취소했다.
헌재가 24일 최종변론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27일이나 28일로 기일을 연기하더라도 당초 전망된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 최종변론을 열기로 하면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 권한대행이 빠지고 `7인 체제`가 되면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