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포켓몬고 즐길 때 12가지 안전수칙 지키세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증강현실(AR)게임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민원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게임위는 `증강현실(AR) 게임 안전수칙`을 포스터로 제작해 근처 학교나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요청이 있을 시 JPG, AI 같은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험지역 출입금지, 운전 중 게임금지, 보행중 전방주시, 몰카주의, 낮선사람 따라가지 말기 등 게임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안전수칙은 지난해 7월초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의 출시 이후 게임위 임직원이 직접 울산 간절곶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상담, 게임검토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내용이다. 8월 초 전국에 배포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AR게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대비한다면 더욱 재미있고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면서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별도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게임위는 민원전담창구를 마련해 몬스터가 출몰하는 보안시설이나 위험지역 등을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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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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