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페이스북, 특허소송 패소..5800억원 배상

페이스북이 가상현실(VR) 관련 특허침해소송 패소로 5억달러 배상책임을 떠안았다. 특허권자인 제니맥스는 페이스북 계열사인 오큘러스의 VR 헤드셋 판매금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현지시간) 미국 댈러스 지방법원에서 진행한 비디오 게임 개발업체인 제니맥스과 페이스북 간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제니맥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피고에는 페이스북과 이 회사 계열사인 오큘러스 및 회사 임직원 3명이 포함됐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패소로 5억달러(약 577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큘러스가 3억달러, 최고경영자(CEO)와 공동창업자가 각각 1억5000만달러와 5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소송 핵심인물인 존 카맥 오큘러스 최고기술책임자(CTO)에게는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카맥 CTO는 제니맥스에 인수된 id 소프트웨어의 게임 개발자 출신이다.

앞서 제니맥스 측은 카맥 CTO가 전 직장에서 개발한 컴퓨터 코드를 오큘러스 VR 기술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페이스북 측에 배상액으로 20억달러를 요구했다.

사업 부진에 빠진 오큘러스는 이번 패소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2014년 오큘러스를 인수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입장도 난처해졌다. 저커버그는 지난달 18일 법원에 출석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 측 변호인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오큘러스는 VR 헤드셋 `리프트` 출시로 반짝 인기를 누렸지만 제한적인 콘텐츠와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고전 중이다. HTC와 소니 등 경쟁사의 유사품 출시로 판매실적도 저조하다.

제니맥스는 이날 성명에서 “오큘러스와 페이스북이 우리 기술을 더 이상 도용하지 못하도록 오큘러스 VR 헤드셋 판매금지 가처분 등 모든 조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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