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인력 양성 규모를 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포함한 것으로 연평균 668명 증원하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어난 3342명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상한 연평균 732~840명대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당초 추계 모형 대비 75% 정도 증원이 반영됐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를 했고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2027년에 490명 늘어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 각각 613명 늘어난 3671명 규모로 배정했다.
여기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으로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총 3871명으로 늘어나게 돼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 인력 양성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은 20%,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30% 상한을 적용했다. 다만 증원 상한과 개별 대학 정원은 교육여건 평가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또 교육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 해인 2027년에는 증원 규모의 80%(490명)만 늘리기로 했다. 의대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058명) 초과 부분은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과거 교육현장 파행 같은 강도 높은 반대 행동 가능성은 시사하지 않았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027년은 2025년 사태로 휴학한 학생과 군 복귀생들이 돌아와 기존 정원과 맞물려 엄청난 인원이 폭증하는 해”라며 “현장 교육 인프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불가 상황이 될 것이므로 각 의대를 전수조사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