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논란이 5년 만에 재점화됐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유병률을 낮추고, 그 재원을 건강관리 사업에 투자하자고 나서면서다. 다만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윤형중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설탕 부담금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가당 음료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당 첨가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부담금은 비만 예방·관리 사업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등에 투입하는 것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당과 학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이미 해외 120여개 국가가 설탕세를 도입한 점을 내세웠다. 가격 인상으로 당류 음료 소비 감소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특히 미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입보다 예방적 성격의 건강부담금 활용이 건강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설탕에는 가격 탄력성이 있어 부담금으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한 제품에만 징수하는 것이므로 '설탕세'가 아닌 '설탕 과다사용부담금'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가격 인상으로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인 만큼 국민은 사실상 세금으로 인식한다는 이유에서다. 덴마크, 캐나다 등에서 원정 쇼핑 증가와 식품산업 위축 등으로 제도를 폐지한 사례를 들었다.
이상욱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은 “산업계는 국민 건강 증진과 소아·청소년 비만 해결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재정적 정책 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접근은 사회적 반발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최근 10~20대의 당 섭취가 높아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시점”이라면서 “새로운 부담금이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