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유럽연합(EU) 통합특허법원 협정(UPCA) 발효가 가시화함에 따라 올해 말에는 EU 통합특허법원이 본격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30일 밝혔다.
EU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기존 `유럽특허`와 새로 도입될 `EU 단일특허`에 대한 침해와 무효 사건을 전담할 특허법원을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영국 런던에 각각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EU 단일 특허제도 도입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다.
EU 단일특허제도는 유럽특허청(EPO)에 영어, 독어, 불어 중 1개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를 제출해 특허로 등록하면 EU 회원국 전체에서 특허 권리 행사가 가능한 제도다. 기존 유럽특허는 EPO 심사결과에서 특허가 부여되면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국가별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UPCA 비준이 필요한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 중 프랑스가 지난해 비준을 마쳤고, 영국은 지난해 11월 UPCA 비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12월에는 독일이 비준을 위한 입법절차를 재개했다.
관련 준비를 총괄하는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통합특허법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준비위원회는 UPCA 발효를 위한 첫 번째 과정인 UPC 임시적용단계를 오는 5월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직원과 판사 임명, 관리조직을 포함한 관련 기관 설립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박용주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이 구체화되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은 EU 단일 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의 도입 여부. 도입 시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