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패방지법’ 기소된 반기문 조카 반주현,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 사실 확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장기간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 돼 있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반 전 총장이 조카의 병역기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친동생의 증언이 나왔다.
앞서 지난 10일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와 그의 아들 반주현 씨 부자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뇌물공여‧돈세탁)과 사기 등 11가지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된 데 이어 반주현 씨의 병역기피가 추가로 확인돼 반 전 총장의 친인척 관리 허점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23일 반주현 씨의 병역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 고위 공직자는 “반 전 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는 병역기피가 장기화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1978년생이니 병역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었다”며 “반주현 씨가 향후 귀국하게 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등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반주현 씨의 병역기피 의혹은 몇 차례 언론에서 제기됐으나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반주현 씨의 아버지이자 반 전 총장의 친동생인 반기상 씨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형님(반 전 총장)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병역 문제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대학 1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며 병역기피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학업을 병역 연기 사유로 할 경우, 박사과정을 밟지 않은 반주현 씨는 늦어도 26살인 2004년까지 징집 또는 소집에 응했어야 한다.
당시 반 전 총장은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반 전 총장은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4월 21일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열린 조카 반주현 씨의 결혼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뉴욕에 갔던 반기상 씨는 “형님(반 전 총장) 내외분과 조카(반우현 씨)가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는 현지 언론 <선데이 저널>에 기고한 지난해 10월 20일 기사에서 “반 전 총장은 결혼식 참석은 물론, 주례를 직접 물색하는 등 사실상 아버지 역할을 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반기상 씨는 이에 대해 “형님(반 전 총장)은 결혼식에 참석만 했을 뿐 주례는 아들이 구했고 형님이 도와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반주현 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준 고위 공직자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은 현지 정착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며 “반 전 총장이 조카의 병역기피 사실을 알았다면 귀국을 권유했어야 옳다. 그게 최소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반주현 씨가 지난해 자신을 상대로 경남기업이 서울북부지법에 낸 6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패소를 자초한 것도 병역기피 탓에 귀국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사람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친조카의 병역면탈은 반 전 총장이 최소한의 친인척 관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