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잠금화면을 둘러싼 두 기업의 특허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버즈빌`과 옐로모바일 산하 `쿠차`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이용한 광고 노출 특허와 관련해 특허심판원·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분쟁을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기술은 버즈빌의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등록번호: 10-1315468)` 특허다.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보상)를 생성하는 모듈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특허로 2013년 등록된 기술이다. 특허권자인 버즈빌은 쿠차가 2015년 해당 특허와 유사한 방식의 `쿠차 슬라이드` 기능을 기존 앱에 추가하면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버즈빌은 지난해 1월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검찰에 옐로모바일을 특허침해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10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결정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다.
한편 쿠차는 지난해 2월 버즈빌 특허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심결했다. 이어 11월 특허심판원은 쿠차가 버즈빌 특허를 침해했다고 심결했다. 쿠차는 이 심결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버즈빌은 “쿠차의 특허 침해가 명백한 만큼 특허심판원 판단을 근거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쿠차는 “쿠차 슬라이드는 기존 선행기술을 사용해 버즈빌 특허와는 다르다”며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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