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청,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 가이드북` 발간

지난해 11월, 화장품 기업M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자사 상표권이 중국에서 무단선점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 국내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돼 국내 출원일과 동일한 소급 적용이 가능했다. 이 업체는 중국에 상표권을 출원(신청)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Photo Image
중국 상표보호의 모든 것 /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16일 중국 상표 브로커 대응 가이드북 `중국 상표보호의 모든 것`을 발간했다.

중국 시장 피해사례를 모은 가이드북은 △중국 상표브로커와 피해현황 △빼앗긴 상표권 회수 방법 △중국 상표권 확보 방법 △중문 브랜드 네이밍 등 사례를 제시한다. 또 중국 상표법을 비롯한 법 개정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가이드북은 해외 상표브로커에게 피해를 당한 기업에 우선 배포된다.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산업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