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제약 공룡간 특허분쟁…새해 판도 `들썩`

제약업계 공룡이 굵직한 특허분쟁을 이어가면서 바이오 업계 지각 변동이 감지된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7일(이하 현지시간) 델라웨어 지방법원이 5일 제약업체 `사노피`(Sanofi)와 `리제네론`(Regeneron)에 내린 의약품 판매금지 판결을 보도하며 바이오 특허분쟁이 올해 업계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머크(Merck)와 길리어드(Gilead), 노바티스(Novartis) 등 대표 업체 모두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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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 VS. 사노피·리제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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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5일 사노피와 리제네론 등에 콜레스테롤 저하제 `프랄루엔트`(Praluent)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암젠 의약품 `레파타`(Repatha)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PCSK9 저해제 계열 콜레스테롤 강하제인 두 약품 모두 2015년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암젠은 2014년 10월 사노피와 리제네론을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했고, 지난해 3월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암젠 특허가 유효라고 평결했다. 이번에 경쟁사 판매금지 처분을 이끌어내면서 암젠이 승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노피와 리제네론은 미국 내 해당 약품 제조와 판매, 공급, 마케팅 활동 모두 금지됐다. 두 업체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단락된 머크와 길리어드 특허소송도 주목할 만하다. 델라웨어 지법 배심원단은 지난해 말 길리어드의 C형 간염치료제 신약 `하보니`(Harvoni)와 `소발디`(Sovaldi)가 머크 특허(US 7,608,600)를 침해했다며 배상액으로 25억4000만달러(약 3조원)를 산정했다. 미국특허소송 역사상 최대규모다. 배심원은 길리어드에 두 약품 매출액 10%가량을 실시료로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하보니는 지난해 전세계 매출액 1위를 기록한 의약품이다.

◇유전자 가위(CRISPR-Cas9) 특허 둘러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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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CRISPR)-Cas9를 둘러싼 특허분쟁도 뜨겁다. 특히 유전자 가위 분쟁은 원천기술 특허권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사건으로, 향후 과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DNA를 잘라내는 기술인 유전자 가위는 특허 가치만 수조원으로 평가된다. 미국 UC버클리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연구진이 특허권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 바이오벤처 `툴젠`도 공방 당사자다.

지난 2012년 UC버클리와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연구진이 이 개념을 발표하며 특허를 출원(신청)했다. 뒤이어 특허를 출원한 MIT 연구진이 신속 심사를 청구하면서 UC버클리 등보다 한발 앞서 특허를 등록했다. 이에 UC버클리 연구진이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입장도 양분됐다. 노바티스와 `CRISPR 테라퓨틱스`,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카리부 바이오사이언스` 등은 UC버클리 편에, 에디타스(Editas)는 MIT 편에 섰다. 법원은 오는 2월 특허권 향방을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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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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