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접속료 차등 역사 속으로···2017년부터 단일접속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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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장 대표적 비대칭 규제인 통신사 간 상호접속료 차등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 간 접속료 차등 폐지 등이 골자인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23일 확정·발표했다.

미래부는 기술효율적 망으로 진화, 통화량 증감 등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동전화접속료는 SKT 기준으로 2015년 분당 19.53원에서 2016년 17.03원으로 인하했다.

유선전화접속료는 2015년 분당 13.44원에서 2016년 11.98원으로 인하했다. 단 유·무선간 접속료 격차는 2015년 분당 6.09원에서 2016년 5.05원으로 축소해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통신그룹 간 경쟁구도로의 재편 등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 접속료를 통한 비대칭규제를 2017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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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쇽료 변화 추이

LG유플러스 점유율 증가 등 경쟁상황 변화, 주파수와 번호 등 구조적 경쟁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 데이터 중심 환경과 기술효율적 망으로의 진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완화된 점, 차등 격차가 상당수준 완화돼 사실상 경쟁정책 수단으로서 의미가 축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동통신 3사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2016년 대폭 축소(SKT-KT 기준 `15년 0.39원/분→`16년 0.11원/분)하는데 이어 2017년부터는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유선전화시장에서는 2017년에 그동안 KT가 후발유선사업자에 일방으로 제공하던 시외서비스의 가입자선로 접속료 무정산제도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도 상호 부담하도록 해 비대칭규제 축소 기조에 부응하였다.

단, 지배적사업자의 거래지위(접속제공)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시장 SKT, 유선전화시장 KT에 부과되는 단국접속 의무제도는 유지한다.

단국접속은 `상호접속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설비 중 수신자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설비`를 개방하는 것이다. 단국접속을 보장할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을 반영, 기술방식은 상이하나 동일한 서비스인 이동전화시장 2G·3G와 VoLTE간, 유선전화시장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간 동일한 접속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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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개념도

미래부는 “이번 상호접속료 산정으로 유·무선 접속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돼 데이터중심요금제 확산 등 통신이용환경 변화에 맞추어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 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고시해 왔다.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촉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수준의 접속료를 산정해 지속적인 망 투자를 유도하고,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를 접속료로 조정해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왔다.

소매요금 원가요소의 하나인 접속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간접적으로 요금경쟁을 촉진할 여력을 제공했다.

상호접속료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LTE와 댁내인터넷(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됐다.

 

<접속료 수준(단위 : 원/분)>

접속료 수준(단위 : 원/분)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