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해 25억4000만달러(약 3조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미국 특허침해소송 사상 최대 배상액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의 자회사 아이데닉스는 길리어드의 블록버스터 신약 `하보니`와 `소발디`가 자사 특허(등록번호 US7608600 등)를 침해한다며 길리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보니는 식약처가 최근 발간한 `2016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서 전세계 의약품 매출액 1위를 차지한 C형간염 치료제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길리어드가 하보니와 소발디 매출액의 약 10%를 아이데닉스에 로열티로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지난 8월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하모니와 소발디 매출액은 254억달러(약 30조원)다.
외신은 길리어드가 의약품 발명단계부터 아이데닉스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금액은 2~3배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길리어드는 아이데닉스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길리어드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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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