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불공정 행위` 정부 제재 임박

이통사에 우월 지위 남용…단순 약관 시정 넘어 과징금 부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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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애플의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에 제재의 칼을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유통업체 재고보상 거부와 지원금, 판촉활동비 국내 이동통신사 전가와 관련,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신년 초에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명동 애플 전문 매장 앞을 한 외국인이 지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정부의 애플 제재가 임박했다. 한국 이동통신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보하고 심사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약관 시정을 넘어 과징금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돼 애플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지 주목된다.

14일 이동통신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한국 이동통신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애플의 우월 지위 남용 혐의를 잡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새해 3월 전원회의에 회부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경제 검찰`인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법 위반 사실 확인`과 동의어로 해석한다. 심사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을 갖고 기업을 기소한다는 것이다. 전원회의는 1심 재판에 해당한다. 업계는 전원회의 상정 시기가 1월로 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는 올해 중순부터 애플을 조사했다. 6월 서울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일주일 동안 현장 조사를 벌였다. 서비스업감시과 조사관 9명 가운데 7명을 투입할 정도로 조사 강도를 상당히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 결과 애플은 이통사에 다양한 불공정 계약을 요구했다. `재고 보상 거부`를 대표로 들 수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통상 휴대폰 제조사는 이통사와 재고 부담을 분담한다. 그러나 애플은 재고 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고를 떨어내기 위한 부담을 모두 이통사가 떠안았다.

애플이 공시지원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신제품 출시 때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 수억원에서 최고 수백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과징금 규모는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올린 매출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에서 유사한 사안으로 애플이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어 공정위의 제재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만 당국은 2013년 애플이 아이폰 가격 인하를 막았다며 약 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당국은 올 4월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애플에 과징금 약 640억원을 물렸다.

공정위는 2013년 하드웨어(HW) 품질보증서 불공정 약관, 2014년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이용 불공정 약관, 2015년 공인서비스센터 불공정 수리 약관, 2016년 공인서비스센터와 계약상 불공정 약관 등 4년 연속 애플 서비스 약관 개선을 명령했다. 업계는 공정위가 단순한 약관 시정을 넘어 애플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뜯어고치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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