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애플 불공정 관행 7년···이통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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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애플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배경에는 7년 넘게 불공정 거래에 시달려온 이통사 분노 폭발이 자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애플은 모든 마케팅을 일일이 간섭하면서도 정작 비용은 거의 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서울 명동 애플 전문 매장.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불공정 거래 관행에 `메스`를 들이댄 것은 겉으로는 정부가 기업을 조사하는 것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애플의 오랜 불공정 행위에 참다못한 이동통신사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될 정도다.

애플이 아무리 비정상 요구를 해와도 아이폰의 독보적 인기와 `비밀유지계약`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하소연조차 못하던 이통사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한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애플이 2009년 아이폰 3G로 국내에 처음 진출한 이후 이통사에 요구한 불공정 계약은 한 두 개가 아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을 발주할 때 최소 발주 물량이 설정돼 있다”면서 “몇 대가 팔릴 것인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정 물량을 발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원하는 일자에 제품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애플이 감당하지 못할 물량을 발주하도록 하고 재고에 대해 어떤 고통분담도 없다는 하소연도 잇따른다. 재고를 떨기 위한 모든 마케팅 비용은 전적으로 이통사 부담이다. 애플이 공시지원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애플이 불량품을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스를 개봉해 제품 흠집이 발견되면 다른 제조사는 새 제품으로 일대일 교환을 해주지만, 유독 애플은 이통사나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통사나 대리점은 이런 제품을 사내판매 등으로 소진한다.

마케팅에서도 불공정 관행은 드러난다.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이통사가 대리점에 홍보 포스터를 붙이는데, 포스터 개수뿐 아니라 부착 위치까지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한다. 심지어 TV광고까지 참견한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전용폰은 이통사가 자체 TV 광고를 진행하고, 공용폰은 제조사가 광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화웨이 비와이폰을 KT가 광고하고, V20은 LG전자가 광고하는 게 대표 사례다.

이통사 관계자는 “애플은 아이폰 TV 광고 말미에 이통사 로고를 1~2초 정도 노출한다”며 “그 때문에 이통사가 아이폰 광고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노골적인 불공정 거래가 오랫동안 진행된 이유로 애플과 이통사가 맺은 `비밀유지계약`이 손꼽힌다. 애플과 맺은 계약서의 어떤 내용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애플코리아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입을 닫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애플이 한국 시장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애플과의 불공정 계약에서 본 손해를 이통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에서 최근 `아이폰 꺼짐 현상`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애플이 국내에서 불거지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쉬쉬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며 “고압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한다면 국내 소비자의 반감은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애플 제재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애플 제재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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