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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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KOTRA(사장 김재홍)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KOTRA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KOTRA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 △업무 △배척 및 고립 △기타 4개 중분류에 맞춰 8가지 세부유형을 정했다.

또 KOTRA는 클린신고센터,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등 사내 공식신고채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모두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는 노조 측 2명, 사 측 1명이 고충처리위원을 맡는다. 상담자 신상 비밀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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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KOTRA 감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와 개인 윤리의식 간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내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동강령 개정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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