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화웨이와 진행 중인 미국특허소송에서 기선제압에 실패했다. 화웨이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11건 중 2건의 `특허적격성`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성을 엄격하게 만든 `앨리스 판결`을 활용해 화웨이 특허를 무효화하려던 전략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주요 무기 하나를 잃었다.
◇美법원, “화웨이 특허 유효”
미국 IT매체 페이턴틀리애플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특허침해소송이 진행 중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화웨이 특허 2건의 `특허적격성`이 의심된다며 `공소기각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고가 법원에 특허침해혐의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원고 특허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절차를 삼성이 밟았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의미다.
미국 민사소송규칙의 공소기각신청 규정에 따르면 특허적격성을 위반한 특허는 특허소송 주요 절차인 `증거개시`(디스커버리)나 `청구항 해석`(마크만 청문회) 없이도 기각될 수 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랜덤 액세스 프리앰블 전송 방법과 장치`(등록번호 8416892)와 `통신시스템 내 시퀀스 할당·처리 방법과 장치`(등록번호 8644239) 기술이다. 모두 모바일제품이 이동통신망에 연결될 때 신호 인터페이스를 줄이는 절차와 관련된다.
삼성은 두 특허가 `수학공식`과 유사한 추상적인 아이디어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윌리엄 오릭 샌프란시스코 법원 판사는 결정문에서 “892특허는 구체적인 이동통신망 개선과 직결되고, 239특허는 상세한 모바일기기 구조와 관련한 기술”이라며 삼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 주요 무기 상실
삼성 입장에서는 중요한 무기 하나를 잃었다.
삼성이 공소기각신청에 사용한 논거는 이후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등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이 이번에 활용한 `특허적격성`은 소프트웨어 특허성을 엄격하게 만든 `앨리스 판결` 이후, 미국특허소송의 주요 무기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삼성에 타격일 수 있다.
박병욱 테스 지적재산팀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은 강력한 공격수단 하나를 소진했다”며 “당장 소송 향방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삼성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화웨이 대변인은 “화웨이 특허 포트폴리오의 우수성이 입증돼 삼성이 화웨이와 특허상호사용계약(크로스 라이선스)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 대변인은 “화웨이가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한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확약을 크게 넘어서는 조건으로 전 세계 특허상호사용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삼성의 스마트폰 공급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5월 삼성이 통신 관련 3GPP·LTE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도 7월 중국과 한국 법원에 화웨이를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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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