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과 면책사항 등을 규정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표준 계약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불공정 계약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시장 확대를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관 형태 클라우드 표준 계약서 두 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부와 클라우드 혁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미래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클라우드 표준 계약서를 제정, 권고한다.
표준계약서는 법학교수,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연구반` 운영 결과로 만들었다. 클라우드 사업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총칙, 이용계약 체결, 계약 당사자 의무,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제한과 종료, 이용자 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7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클라우드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사전 정해진 배상액과 배상방식에 따라 책임을 진다. 고의나 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야기하거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경우다.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이용사업자 권리를 보호한다.
현 기술 수준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이나, 이용사업자 고의나 과실에 대한 공급사업자 법적 책임 면책조항도 명시했다. 공급사업자는 미래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한다. 이용사업자는 최종 이용자 불법 사용 책임을 부담토록 해 당사자 책임을 배분했다.
표준 계약서 마련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사전 해결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 확보와 이용자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표준계약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표준계약서 마련이 클라우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