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놓고 변리사회와 특허변호사회 갈등이 또 다시 표면화됐다. 변리사회는 특허변회 설립과 공동소송대리권 반대 1인 시위 등이 회칙에 반한다며 변리사회 소속 변호사 징계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허변회는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는 지난달 25일 대한특허변호사회 문성식 회장과, 김승열 전 회장, 손보인 미래전략특별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심의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리사회측은 “변리사회 회원인 이들 세 변호사가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조직(대한특허변호사회)을 만들고 가담하는 등 회칙 17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해 징계심의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올해 초 출범한 특허변호사회가 변리사의 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반대하는 등의 행위가 변리사회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에는 손보인 변호사 등 특허변회 소속 변호사가 국회 앞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포함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1주일가량 진행했다. 변리사회 징계위는 지난달 25일 문성식·김승열·손보인 변호사에게 5일 열리는 징계심의기일 참석과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이날 출석하지 않아도 심의절차 진행과 종결이 가능하다.
특허변회는 2일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특허변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변리사회가) 국민의 변호권 침해가 우려되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입법안을 반대한 1인 시위가 `변리사회 설립목적과 사업을 부정한다`며 이들을 징계에 회부한 것은 법률 무지를 자인한 꼴”이라며 “(변리사회가) 특허법에 매몰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변회는 또 변리사회 해체와 변리사 복수단체 허용도 주장했다. 특허변회는 “특허청도 변리사회가 회원 기본권을 탄압하는 집단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며 “변리사회 징계위를 없애고 변리사회를 해체해 변리사 복수 단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현재 두 건이 발의됐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지난 6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지난 8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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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