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쌍용차·재규어·미쓰비시 등 6995대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쌍용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6개 업체가 제작·수입·판매한 11개 차종 6995대의 차량이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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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코란도투리스모

쌍용차에서 제작·판매한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승합차는 주행 중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쇼크 업소버)가 과도한 하중으로 부러질 경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이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4년 3월 25일부터 2014년 11월 14일까지 제작된 차량 5242대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에서 수입·판매한 파제로 승용차와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이륜차는 일본 다카타사의 부품을 사용한 운전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리콜한다. 다카타 에어백은 작동 시 부품 일부가 파손되면서 금속 파편이 튀어 운전자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리콜이 이뤄지고 있다. 2008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7월 18일까지 제작된 파제로 승용차 31대와 2006년 9월 7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제작된 GL1800 이륜차 533대가 리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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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F타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타입 승용차 1대(올해 3월 11일 제조)는 고정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볼트가 풀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돼 리콜하기로 했다. 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 트랙터·카고 특수·화물차는 먼지, 습기로 발생한 미세전류의 누전이 차단되지 않아 실내등에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작된 1065대의 차량이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R 1200 RT 등 5개 차종 이륜차는 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가속·변속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 작년 8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작된 차량 123대를 리콜한다.

리콜 대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에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리콜 대상 자동차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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