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퇴진 선언]전직대통령 예우 유효…사법처리 확정되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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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임기단축 등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면서 향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선택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탄핵이나 퇴진 후 금고형 등이 확정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경비, 교통, 사무실 등을 제공한다. 지급 당시 보수연액(월급×8.85)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대통령 연봉으로 계산하면 매월 약 1200만원이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지원한다.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치료도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법에 규정됐다.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없다.

관건은 향후 박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지 여부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탄핵 퇴임을 비롯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안전을 목적으로 필요한 기간 경호와 경비만 지원한다. 연금과 교통, 사무실 등 지원은 사라진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예우 여부가 결정 된다”면서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아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