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청, 특허법원, KAIST 4개 기관이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등 정책지원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협력이 협약의 골자다.
이번 협약으로 KAIST는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KAIST AIP 과정은 이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 및 자료 협력 △강사 및 현장실습 지원 △AIP 과정 운영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지식재산 보호 및 소송 전략 등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AIST AIP 과정은 중소·중견 기업 임직원은 물론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futures.kaist.ac.kr/AIP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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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