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와 한국정보인증은 23일부터 서울과 부산 등 5대 도시에서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차세대 전자계약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주요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대상이다. 기존 전자계약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취약점을 해결한 새로운 방식을 소개한다.
차세대 전자계약 방식은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법적 효력을 보장 받는다. 전자계약으로 만들어진 전자문서 계약서만으로 계약당사자 서명날인 확인과 법적효력을 가진다. 분쟁 발생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계약사실을 증명한다.
차세대 전자계약 방식은 당사자 서명이 날인된 전자계약서 원본이 없던 기존 전자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계약서 원본을 제공한다. 제3의 기관을 통해 10년간 계약체결 사실 확인과 계약서 전달기록이 보관된다. 지난 15년간 변화가 없던 전자계약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회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부터 시작해 24일 대구상공회의소, 25일 광주 카네기비즈니스센터, 28일 대전 상공회의소, 30일 서울 코엑스를 끝으로 설명회가 종료된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