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생년월일과 성별 번호를 제외한 뒤 여섯자리 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주민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피해자에게 유출확인서를 무료 발급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발생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돕는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 5월 말 시행한다.
행자부는 지난 5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유출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는다. 주민번호 변경에 필요한 유출, 피해 입증자료 확보 부담을 줄인다.
지방자치단체는 유출된 주민번호 중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뒤 여섯 자리 번호를 바꿔 신청자에게 부여한다.
변경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신용정보 외에 수사경력, 체납·출입국기록, 해외이주 신고 정보 등으로 확대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