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이상민·신용현 의원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연구목적기관`으로 따로 분류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과 과학기술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공공기관 구분에 `연구목적기관`을 신설, 기관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로는 “연구는 이익 창출을 위한 일반 공공기관 경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목적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인력 운영 및 예산 집행 등 측면에서 다른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은 연구 환경 안정화 조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지침이 연구 현장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는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관리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25개 출연연에 제공하는 정부 출연금의 비중은 38.5%에 이른다. 절반 이상인 14개 출연연은 예산 50% 이상이 국고에서 나온다. 올해만 약 1조8000억원 규모다.
이석환 기재부 제도기획과 사무관은 “출연연은 운영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정부가 관리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서 방만하게 운영되면 어떻게 국가 과학기술 개발에 힘쓸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상정한 개정안은 기재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