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밤 11시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도중 눈물을 흘리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전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앞으로 20일 더 최씨를 구속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미리 받아 보고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에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했다는 의혹과 로비스트 린다 김과 연계해 전투기 도입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정부정책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