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부고발자` 김부장 사규 위반으로 해고

현대자동차가 `세타Ⅱ` 엔진 리콜 은폐를 내부고발한 김광호 부장을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내부 문서 절취 및 유출로 보안상 사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김부장에 대해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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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세타Ⅱ 2.4 GDI 엔진 (제공=현대자동차)

현대차(회장 정몽구)는 2일 김 부장을 내부 문서 절취 및 유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회사 명예를 훼손한 점을 사규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고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현대차는 김 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이날까지 징계수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김 전 부장은 지난 9월 현대차가 세타Ⅱ 엔진 리콜 은폐·축소 의혹을 일부 국내 언론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제보했다.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세타Ⅱ 엔진 리콜 은폐 △쏘렌토R 에어백 결함 은폐 △i30 에어백 제어 유닛 결함 은폐 등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김 부장이 특정 개인 및 인터넷 등에 회사에서 무단으로 훔쳐낸 자료를 유출하고 회사의 반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점을 주요 징계 사유로 들었다. 김 부장은 입사 회사 내부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 서약서`도 이미 작성했다고 현대차 측은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동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보안 사항을 유출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점 등이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고는 이날 결정해서 통보했고, 이의신청 기간 중 김 전 부장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김 전 부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선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법에 `내부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 진행 중이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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