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에서 부패행위 적발 신고자 22명에게 총 2억600여만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신고로 국고에 환수된 금액은 13억1000여만원이다.
보상금은 1억9200여만원, 포상금은 1400여만원이다. 보상금은 부패 행위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다. 포상금은 환수액과 상관없이 비리 근절에 기여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다.
권익위가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지급한 보상금과 포상금은 18억400여만원이다. 건수로는 75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4년 6억9500만원(36건), 2015년 3600만원(3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번 보상금을 지급한 14건에는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받거나, 취업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사건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상금 최고 지급액은 1억300여만원으로, 화훼를 수출하면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를 제보했다. 포상금 가운데 최고 지급액은 국회의원 비서가 업무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350만원이다. 해당 국회의원 비서는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 받았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