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지능형 관제 체계로 전환한다. 평소와 다른 행위나 소음이 발생하면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로 전달돼 즉시 대응 체계가 가동, 육안 관제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018년부터 전국 지자체 CCTV 관제서비스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이듬해부터 순차 전환한다.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는 8월 현재 전국 164곳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사건 계기로 기초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시작했다. 내년까지 적용 대상 229개 지자체 관제센터 구축을 마무리한다.
지자체 관제센터 구축률이 높아졌지만 운영 과정에서 육안 관제로 인한 한계를 노출했다. 관제센터에 연결된 CCTV는 총 17만여대에 이르지만 관제 인력은 3600여명 수준이다. 3교대 근무를 감안하면 1명이 평균 CCTV 145대를 살펴봐야 한다. 사실상 실시간 관제가 어렵다. 1인당 50대 수준으로 관제 인력을 늘리려면 연간 1600억원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가 지능형 CCTV를 도입했지만 5%에도 미치지 못한다.
행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능형CCTV 관제서비스체계 구축` ISP를 수립한다. 전국 지자체 관제센터에 공통 적용이 가능한 지능형 관제서비스 모델을 개발, 배포한다. 지자체 관제 모델을 공통 및 특화 서비스로 나눠 적합한 운용체계(OS)를 도출한다. 어린이 안전 위해 행위, 문제 차량, 이상 음원, 화재 등을 자동 감지함으로써 육안 관제의 한계를 해소한다.
지능형 관제서비스에 걸맞은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운영·대응 능력 강화, 권한 오·남용 방지 등을 담은 `지능형 CCTV관제서비스체계 운용교육` 기준을 만든다.
CCTV 기능 향상에 수반되는 개인 영상정보 문제도 사전 연구한다. 과도한 영상 촬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영상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집에서 보관, 파기에 이르는 개인 영상정보 관리 절차를 수립한다. 기존의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영상정보도 비식별화가 가능한지를 기술로 검증한다.
김회수 행자부 지역정보지원과장은 “CCTV 육안 관제 한계를 해소하고 관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CCTV 관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작업을 거쳐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