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펀드·보험 판매 문턱 낮춘다...금융투자업 진출 가속도

앞으로 시중은행의 펀드나 보험판매 등 금융투자 업무 진출이 쉬워진다.

펀드 판매업이나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 신규업무를 겸영할 때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의 금융투자업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겸영 업무를 할 때 사후신고만 해도 된다. 겸영 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업을 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투자자문 등 은행의 금융투자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정비됐다.

은행이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받는 펀드 투자매매·중개나 신탁업, 투자자문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업 등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은행법령상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 겸영업무 중 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이 규제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 규제 적용은 제외하기고 자본시장법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 중복 규제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이해상충 방지규제는 은행법에서 삭제하고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 한다.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에도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넘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은 국채·통안채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 인정 범위가 지방·특수채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은 자본 확충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의 평균 보통주 자본비율이 1분기 결산 기준으로 0.9%P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고 상법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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