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공공기관 연구원, 미성년자 딸을 특허발명자로 부정등록"

한국세라믹기술원 연구위원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연구원으로 등록해 각종 특혜를 줬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13일 주장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손 의원은 이날 세라믹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책임연구원 A씨는 지난 2013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당시 고3이던 딸을 해당 연구와 관련된 2건의 특허 발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논문에도 딸을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업지원본부 직원으로 사칭해 공동 저자로 올렸다”며 “기술원은 3년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제보를 받고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현주 세라믹기술원 감사실장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일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철 세라믹기술원 연구지원팀장은 “당시 제도로는 걸러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부정행위를 방조한 책임자 문책은 전혀 없었고, A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가 이마저도 재심 요구를 받고 감봉 1월로 줄었다”며 “만성화된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상반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R&D 사업 관련 부정행위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63건, 102억 10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38건, 79억 30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8건, 21억 8000만원) △한국세라믹기술원(6건, 2억 3000만원) 등 총 125건, 205억 5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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