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소득금액 등 국세증명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민원인이 손쉽게 국세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13종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한다.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정보취약계층도 원거리에 있는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을 이용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