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문 블라인드 줄에 하중 6㎏이 가해지면 끊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고 예방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이 강화된 블라인드 줄 안전기준 개정안을 7일자로 입안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기준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안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줄이 있는 창문 블라인드가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설치 될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10kg 특정하중에서 분리되는 줄을 6kg 이하에서 분리되도록 하중 요건을 강화했다. 벽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블라인드를 동작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모든 블라인드 줄의 최끝단이 바닥에서 80cm 이상에서 위치하도록 제한(스스로 설수 있는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높이 이상)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동등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창문 블라인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학술연구결과, 해외규정 검토, 실증시험 등 통해 실효성을 확인했다.
국표원은 2013년 창문 블라인드 줄에 의한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품질표시 기준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안전사용캠페인`과 국내 제조업계의 개선 요구가 거세지면서 블라인드 줄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지난 7월 어린이 질식 사망사고 발생으로 안전기준 개선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국표원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 등 관련 기관,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사고예방으로 소비자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