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현재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외국에서 적용되는 DTI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 기준)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며, 실제로 적용되는 DTI 평균은 30.3%"라고 밝혔다.
이어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증가 속도를 완만히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DTI 기준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DTI 비율을 낮추는 것은) 2년 정도 된 정책이라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DTI 비율을 50%에서 60%(서울·은행권 기준)로 완화했다.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올해는 집단대출 위주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LTV와 DTI 완화 조치는 1년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돼 내년 7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IMF는 최근 보고서(2016 ARTICLE 4)를 통해 한국의 DTI 한도 규제 60%가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이 IMF의 이런 권고 내용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