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KT스카이라이프 지상파방송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함에 따라 MBC에 대해 4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 유지를 명했다.
이번 방송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방송 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부과 사례다.
방송법 제91조의7에서는 시청자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30일 이내 범위에서 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방통위가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 경과 후에도 필요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 유지 명령과 함께 중재에 나서 두 방송사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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